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 여성청소년계는 4월을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분 등 사전등록’ 집중 기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미만 아동‧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김태형 서장은 “사전등록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나왔다.

아동 등 실종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쳐 장기 실종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문등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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