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군민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암환자 의료지 지원사업 범위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암으로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경우이며, 건강보험가입자 올해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91,000원이하 이거나 지역 96,000이하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 3년간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외 폐암은 등록 신청월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 금액이 직장 91,000원이하, 지역 96,000이하 이면 지원 가능하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선정기준 없이 모든 암 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속해서 최대 3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이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아암의 경우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암종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최대 만18세까지 납부한 의료비 중 백혈병, 조혈모세모이식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종종 있다”며 “주변에 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담은 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전화 650-5214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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