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별 선거인 나눠 등록
휴대전화 '강제적 ARS'
유선전화 '자발적 ARS'
광역 2일-기초 1일 5회

선거구별 안심번호 6만개
유권자 수 따라 차등 요청
2개 기관 합산평균값 산출

/민주당 후보 경선 방식, 어떻게 되나/

이번 주말 경선후보자 선정에서 통과된 후보들은, 빠르면 8일부터 또다시 본선격인 민주당 경선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도지사의 경우 15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오는 23일까지 경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경선후보자로 선정된 민주당의 도지사 및 시장군수 후보들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지방의원은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으로 후보를 선출한다.

다음은 민주당의 경선 방식이다.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방법

권리당원 ARS투표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눠 진행한다.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는 선거인은 ‘강제적(Out-bound) ARS투표’를 실시하고 강제적 ARS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한다.

반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돼 있는 선거인은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실시한다.

강제적 ARS투표는 광역단체장 경선은 2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의 경우 1일간 실시하며 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신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신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ARS투표를 실시한다.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자발적 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되,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ARS투표 안내 문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해 투표 당일 오전에 1회 발송한다.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자발적 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안심번호선거인단의 구성

안심번호선거인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대상이다.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심번호의 수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60,000개 이상으로 하고 기초단체장은 세칙 제정일 현재 유권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21,000명 이상을 요청한다.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강제적(Out-bound) ARS투표’로 실시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선거가 끝나면 ARS투표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고 국민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로 하되, 2개 이상의 조사기관으로 조사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유효득표율을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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