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교직원이 공무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적 지원을 실행키로 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9일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국민에게 손해나 손실을 끼쳤을 경우 고소, 고발이나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홀로 대응을 한다”면서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단지 경과실일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법률자문 등 지원을 해주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원의 경우에도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소송 등에 휘말렸을 경우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국가배상법에서도 공무수행 중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과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즉 선출직 기관장이 하는 걸로 판단 받을 여지도 있다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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