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이 나온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만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우선 비정규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법상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은 반대의 개념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있지만 종료일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3월부터 청년들의 인정된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 등)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요건은 ①6개월 이상 사용한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②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③(전환 후)최저임금의 12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④기존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노사발전재단 전북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금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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