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을 받고 선거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유권자들에게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선거 부정행위가 올해 역시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표심을 왜곡하는 행위 일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다.

도내 곳곳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법 행위들에 선관위는 물론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1일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군산의 한 잡지사 대표와 주필, 돈을 준 시의원 예비후보 등 3명을 고발했다.

해당 언론사는  잡지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후보에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수 입후보 예정자가 여론조사에서 허위경력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12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33건, 고발조치 된 건은 5건.

또한 전북경찰은 모두 39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 60명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한다.

금품·향응 제공이 12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0건, 사전 선거운동 5건 등이다.

검찰 역시 선거법 위반 관련 32건을 적발해 수사 중에 있고 24건은 현재 내사 중인 상태라고 한다.

최근 대검찰청은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97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이른바 ‘거짓말 사범’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전주지검 역시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 인원만도 4천여 명에 이른다.

당연히 출마자도 엄청나 불법선거운동 우려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특히 개헌 이슈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가지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먹는 과열혼탁 흑색선전, 금품살포, 공무원 선거 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거가 끝나면 끝”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인사들이 더러 있다.

관계당국은 법을 어긴 후보는 선거 후라도 흐지부지 끝내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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