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해법
제4차 정책세미나서 제기
지방세율특례방안등 논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문화계 인사와 교수, 지방재정 전문가들과 공무원, 일반시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이날 참석한 문화·지방재정전문가들은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챙기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이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역문화성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맡아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계획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인구의 49.5%, 1000대 기업 본사의 76.3%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인구와 경재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의료와 복지, 문화의 격차도 매우큰 상황”이라며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로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재정여건 및 세수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전통도시 전주라는 명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관광 허브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보통교부세를 전주시의 인구비율을 정액교부 비율로 설정하는 방안 ▲세종특별시처럼 재정부족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는 방안 등 특별법 제정시 지방세 세율특레나 재정특례 규정 제정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가 ‘전주 문화특별시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시대 전주문화특별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과의 연계와 계승을 통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운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류정아 선임연구위원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효과, 야기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할수록 좋다”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전통’의 개념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 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는 이날 정책세미나에 이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전주문화비전’ 용역과 시민연구모임을 통해 전주문화특별시의 비전과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법(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추진전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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