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51,340필지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 미터 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 있는 토지는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 지 선정의 적정여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김종민 민원봉사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조사대상 필지의 기준이 되는 표준 지 2,21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했으며,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치단체 간 협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산정했다.

/임실=황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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