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한창이 가운데 과연 ‘아름다운 승복의 문화’는 요원한 것인가?

정현욱 예비후보가 첫 경선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이현웅예비후보도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정 후보는 경선 룰 변경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이 후보는 현행 경선이 현역에 유리한 불공정 경선이라며 경선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연기를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등록을 포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본인이 배제되자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선 승복이고 나발이고 우선 화부터 나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71년 이래, 치열하다고 꼽히는 정당 내 경선에서 깨끗하게 승복하는 후보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지난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한 이후 첫 대선에서 고 김영삼, 김대중 당시 두 후보는 경선을 치르지도 못하고 각자 출마해 모두 패배한 뼈아픈 과거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92년 민자당 경선에서는 이종찬 후보가 경선 직전 거부선언을 하고 당을 떠나게 된다.

1997년 독자출마와 2002년 민주당 탈당으로 경선 결과에 두 번 불복했던 이인제 후보는 대선 역사에서 기회주의와 그 실패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이후 국회에서 정당 내부 경선에 참여해 패배하면 출마할 수 없게 한 법.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 일명 ‘이인제 방지법'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때 농담조로 흔히 각서부터 쓰라고 말하고는 한다.

각서는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면 그저 종이쪽지일 뿐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소송이나 채권채무관계의 증거 역할이라도 부여하길 원한다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정치가들의 정치적 신념과 지조, 그리고 변절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

각서로써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한다.

“공동묘지에 가봐라. 이유 없이 죽은 시체들이 있나?” 사연 없는 죽음이 없듯 경선불복과 불참에는 모두 그 사연과 이유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연과 이유가 내가 아닌 남들에게도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이유들이냐는 것이다.

더러는 자기중심적이고 아전인수적인 사고에 기인하는 게 대부분이다.

내 사고가 입력되다 보니 당연 도출되는 결과 값도 다분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결과는 대부분 본인에게는 타당해도 일반적으로 민심이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남들은 다 아는 데 후보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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