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물 범위 축소
다세대주택 주민간 불화탓
불법 행위 신고자 줄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 8년만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전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자는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신고 시 1회 포상금으로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 초기에는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2010년 375만원, 2011년 545만원, 2012년 885만원, 2013년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그 이후 포상금은 2014년 500만원, 2015년 500만원, 2016년 140만원, 2017년 70만, 올해 들어 5만원 등에 그치는 등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신고대상물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이에 전국을 돌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일명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가 감소한 것으로 소방은 분석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범위를 좁힌 이유로는 위반 행위만 쫓아다니며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생기고, 다세대 주택 주민 간 불화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신고대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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