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다가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질문자 가족의 사고소식에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산업재해보상은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현재 부상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요청과 같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①치료비, ②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③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④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종료 이후에도 재활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률과 노동력 상실률, 임금수준,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액은 전체 민사상 청구액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범위를 공제하게 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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