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예비후보는 외국인 회화교사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비인권적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회화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종차별적 행태는 인권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며 “법무부에서 지난해 외국인 회화교사 채용이나 재 임용시에 해오던 에이즈 의무검사를 폐지한데다, 해당 원어민교사가 인종차별이라며 항의를 하는데도 전북교육청이 강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에 대해 무지하며 기본인식조차 돼 있지 않은 무소신,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가르치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인권보호는 내국인 교사 뿐 아니라 외국인 회화교사에 대해서도 똑 같이 적용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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