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장수군은 총3,131백만원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결정했으며 그중 자경농민 농지 취득에 대해 258백만원, 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 취득에 대해 141백만원,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60백만원을 감면하는 등 주민들이 생활 밀접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군은 감면 통지문에 감면 결정사유, 감면세목, 감면세액 뿐만 아니라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 및 목적사업 미사용에 따른 추징규정을 안내해 납세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가 추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공동명의 감면 차량의 경우 매월 세대분리 현황을 조사해 세대분리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안내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위한 세대합가를 안내하여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