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 통해 피해자
지인 협박 SNS로 거주지
알아내 찾아가 피해자父에
흉기 휘둘러··· 징역 10년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징역살이까지 한 20대가 출소 후 앙심을 품고 잔인한 복수극을 벌였다가 중형에 처해졌다.

김모(21)씨는 지난 2015년 1월 인터넷 게임 채팅을 하다가 A(20대 초반·여)씨를 알게 됐고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했다.

김씨는 이런 A씨가 갑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자 변심했다고 생각,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감행했다.

김씨가 A씨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A씨 지인들에게 악플을 달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던 것.

또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등 보복을 일삼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 2017년 1월 출소했다.

분노에 휩싸인 김씨는 복수극을 준비했다.

출소 후 김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A씨에게 “니가 뭘 할 수 있냐. 너를 반병신을 만들어 가족들을 고통 받게 할 것이다”고 협박했고 A씨 지인에게는 흉기 사진과 함께 “손가락 마디마디를 박살낸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A씨의 소재지 파악에 몰두했다.

그는 A씨 거주지를 알아내려고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족·친구와 찍은 사진의 특징을 분석했다.

몇 장의 사진을 통해 김씨는 A씨가 전북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8월 짐을 챙겨 경기도에서 전주로 내려왔다.

김씨는 공사장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했다.

A씨의 직장과 집 주소를 확인하려고 A씨 SNS를 계속 확인했다.

그러다 A씨가 전주 시내 한 사무실에서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다.

김씨는 이 사진 배경을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여기가 어디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올려 누리꾼 의견을 구했고 결국 A씨의 사무실을 찾아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15분께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챙겨 사진 속 사무실을 찾았다.

마침 사무실에 있던 A씨 아버지는 딸을 괴롭히던 김씨를 발견한 뒤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A씨 아버지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 아버지의 동료들이 흉기를 든 김씨를 제압해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 사무실은 A씨가 아닌 A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우연히 찾아간 A씨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협하고 겁을 줄 의사만 있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50원에 합의해 주겠다”는 등 조롱 섞인 글을 수시로 보냈다.

심지어 쓰레기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김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9일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위해 망치와 쇠톱, 과도를 마련해 살인을 예비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찾은 사무실에선 피해자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은 점차 위험해지고 집요하며 대담해졌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수용시설에서도 협박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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