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침 13만원 지급안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처우개선 지침인 급식비 13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처우개선 지침사항인 급식비 13만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직종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갑징행태다”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는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따라 급식비 13만원을 차별없이 지급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급식실 노동자의 급식비 징수건을 합의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청의 태도다.

이들은 “급식비 징수건은 별도 노사 임금교섭에서 다뤄야 하는 사항인데 여전히 급식실을 볼모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근대적 노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처우개선 지침인 급식비를 당장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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