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합의 불발-자금 고갈
법정관리 신청안 의결 유예
법정관리 결정시 '1차 부도'
노조 "680명 고용보장 우선"

한국GM 노사가 지난주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본사가 정한 법정관리 신청일인 23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무급휴직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어 전북경제에 미칠 파급력에도 도민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GM은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지만, 노사가 23일 오후까지 교섭을 이어가기로 하자 법정관리 신청안 의결도 이 날 오후5시까지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한국GM 노사는 21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이 또다시 결렬, 교섭 기한 연장 첫날부터 어떤 진전도 얻지 못해 갈 길이 급하다.

노조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1천억원에 이르는 복지비용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군산공장 노동자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100명 가량만 창원공장 등에 전환배치하고 나머지는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무급휴직의 경우 5년 동안 복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와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한국GM에 정부가 지원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노사합의와 산업은행의 중간실사 결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 등 여러가지 쟁점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국GM의 문제를 풀 첫 단추가 바로 노사 합의로 알려진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없으면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최근 “한국지엠의 노사 문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입할 방법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GM은 GM 본사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23일까지 노사간 잠정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현재 △임금 500억원 △지난해 성과급 720억원 △협력사 대금 4천억원 △희망퇴직 위로금 5천억원 △차입금 1조7천억원 등 총 2조7천억원이 필요하다.

GM 본사가 경영실사 완료까지 유예해준 차입금을 제외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1조원 가량을 융통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GM 자본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이사회에서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사실상 ‘1차 부도’는 확정적이다.

한국GM이 한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50~60일 가량 자산 실사 작업에 착수한다.

계속 기업가치가 더 높다면, 법원이 산정한 채권 변재율에 따라 채권을 갚아가며 인수 의향이 있는 다른 기업들을 물색하게 된다.

반면 회계법인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분석한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을 진행해 부도처리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GM측 분위기를 봐서는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그때까지 노사간 임단협 합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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