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3자 위한 부정청탁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일명 드루킹의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묻는 서면 유권해석을 보냈고 권익위는 지난 19일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줬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정운천 의원은 22일 “이번 김경수 의원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도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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