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게임하다 쓰러진 엄마 옆에는 아토피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있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이나 방임이나 뭐가 달라’라며 분노한다.

지구대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드라마 ‘라이브’에서 다뤄진 아동학대는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를 보여줬다.

이처럼 병원에 가야하는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중 ‘방임학대’에 해당된다.

신체적 학대만을 아동학대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동을 폭행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방임학대’는 크게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나뉘는데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을 집에 두고 부모가 가출하는 등 아동이 정상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의 의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질병이나 장기 가족 여행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이다.

‘의료적 방임’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아 병을 키우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부모가 종교나 신념 때문에 아동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의료적 방임이다.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베이비 박스, 시설 등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방임학대 중 ‘유기’에 해당되며 아동은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을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를 받을 의무가 있는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 역시 신체학대 만큼이나 심각한 아동학대이다.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아동 방임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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