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의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지방과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인구 50%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과밀화 되어있고, 1000대기업 본사의 71%가 밀집되어 있다.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소멸 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방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내 취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것 또한 그중하나다.

그간 전주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왔다.

최근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채용기준 규정이 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전주발(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은 2018년 18%, 2020년 24%,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 적용 예외의 경우는 몇 가지 있다.

공공기간별, 채용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할 경우나 지역인재 지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전북은 해당 기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또한 최근에는 일부 기관에서 예외조항을 들어 지역본부나 지사 별 채용을 준비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13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은 국가기관에 속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이나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전기안전공사와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출판, 식품연구원 등 5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익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까지 총 6곳이다.

또한, 이전기관들은 지역에는 법으로 정해진 18%를 채울 인재 풀(Pool)이 좁다는 점을 주장하며 예외조항을 적용하려 한다.

수도권 대학 출신을 선발하기 위한 예외조항 적용은 혁신도시 특별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이 같은 논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예상 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체크해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는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법 추진을 강행했으나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와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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