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3일 여자친구 집에서 가족들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허위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각각 42만원, 29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 3일 오전 9시께 진안군 부귀면 한 가정집에서 B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2016년 12월 3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2510만원 상당 현금서비스와 340만원 상당 대출, 820만원 상당 대금 결제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11월 B씨의 자녀와 함께 살겠다면서 찾아와 이들 가족과 동거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또 2016년 11월 4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2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날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11일 동안 10명으로부터 330만원 상당을, 이듬해인 2017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9명으로부터 3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자녀와 함께 살겠다고 찾아와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 가족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긴 사안이다.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차례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면서 “다만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반성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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