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1일 근로자의 날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을 시켜야 할 상황인데, 이 경우에 다른 날 쉬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할 수는 없을까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유급휴일로 모든 근로자는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일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당일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보상휴가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 2363, 07.7.13.)고 하여 보상휴가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다음 근무일인 5월 4일에 보상휴가를 실시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개인 간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50% 가산임금도 시간으로 환산하여 추가하여 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연재한 칼럼을 이번 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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