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잠수기(潛水器) 어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7.93t급 어선 선장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싣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민 신고로 상왕등도항에서 잠수장비를 실은 A씨 어선을 적발했다.

현재 잠수기 조업은 관련 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선만 조업이 가능하다.

A씨는 "잠수장비를 실은 것은 맞지만, 조업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해경은 A씨와 선원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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