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주병)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협의를 거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누르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23일 민주평화당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댓글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부른다”면서 댓글조작방지법을 만들어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측은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국정원과 국군 기무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온갖 음해와 공작 피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라며 “국가권력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이들도 국민여론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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