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주택 슬레이트에 함유 된 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40가구를 대상으로 4억70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처리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의(축사, 공장 제외)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 된 슬레이트가 해당되며, 대상자 선정 시 사회취약계층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한다.

군 관계자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처리가능 물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접수를 통해 예비 동수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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