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태양광이다.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은 농가가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농촌태양광 예산 지원규모는 작년 320억원 보다 대폭 늘어난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연말까지 2천호 보급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신재생 보급확대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은 타지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부지를 임대해주고 실제 수익은 외지인들이 주로 챙기는 구조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장기저리(연 1.

75%의 변동금리로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지원규모는 200kW이하는 90%, 200kW~500kW 최대 50%이내를 지원하며, 지분참여형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의 자격요건으로는 먼저 태양광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어업·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득해야 한다.

농촌태양광 자금추천을 의뢰할 때에는 발전사업허가증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농지나 산지 전용허가를 득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태양광은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있으며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반피해, 화재, 자연재해와 같은 보험료와 유지보수대행료, 소모품 교체비용과 대출이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 등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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