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기르는것이 아니라수집하는 행위에가까운 사람들을애니멀 호더라고 한다.

이건 엄연히동물 학대의한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들이동물에게 모든책임을 다하고있다고 착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경우가 많다고주장하며, 동물학대를 넘어아동이나 노인학대 등으로확대될 가능성이있다는 문제점을지적하고 있다.

많은 동물들을책임 질 수 없으면서그들을 구한다는명목으로 수집에가깝게 그들을수집하고 방치하는애니멀 호더, 아무리좋은 의도가있더라도 동물들을그저 방치하는것은 오히려동물들에게 해를입히고 더 나아가 생명또한 위급하게만든다.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많은동물을 키우는애니멀 호더와 이로인한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관련 대책이시급해졌다.

언론매체를 통해서무리하게 많은수의 동물들을키우는 이들이등장하고 개 100여마리 개와한 공간에서먹고 자며생활하는 사람이등장하는 가하면사람 없는옥탑방에서 42마리의고양이가 구조되기도 한다.

이처럼자신의 능력으로기를 있는동물 수보다훨씬 많은수의 동물을기르다 결국유기로 이어지거나 잘 돌보지않고 마릿수를 늘리는데만 집착하는애니멀 호더가 동물학대로 간주돼 처벌을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하고 지난20일 공포되어오는 9월 21일부터관련법이 본격시행된다.

해당법은 반려동물을 위한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아동물이 질병에걸리거나 다칠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과 한다.

본의 아니게동물을 학대하는사람으로 유기동물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기르거나 보호하는동물은 열악한환경에서 질병에걸리거나 사망하는경우가 많아소음과 악취, 공중보건 상 문제를 유발한다.

개정안에서 반려목적을 기르는개, 고양이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등 사육관리 의무를위반하여 상해를입히거나 질병을유발시키는 행위가학대행위로 새로추가되었다.

또한법이 시행되는9월가지 세부기준들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애완동물은 단순히 인간의장난감이 아니라반려자(친구)로서 사람과더불어 사는동물을 뜻한다.

곁에서 인간과같이 기본적인생활권을 누리는또 하나의가족을 키우는것은 한 생명에 대한책임을 의미한다.

오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법집행을 통해 새롭게나타난 동물학대범죄행위 또한근절되었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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