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지목 3명 사회적약자
수사기관 부실-강압수사 등
법무부 본조사 대검에 권고
과거사위 공판과정 조사키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인권침해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특히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3명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였던 것에 비춰 수사기관에서의 부실.

강압.짜 맞추기 수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헤쳐질 전망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삼례나라 슈퍼사건(1999)을 본조사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했다"며 "그 결과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진범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검거해 피해자에게 20년에 가까이 고통을 안겨준 이 사건은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와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인권침해로 이어졌다”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유무죄는 재심으로 바로잡혔지만 20여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억울함과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당시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실적과 개인적 공명심 등 때문으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례나라수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새벽 4시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주인이었던 유모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19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9) 등 3명이 체포됐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절도 전과가 있었던 이들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 자백까지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은 공교롭게도 3인조 강도를 수사해 재판에 회부한 검사에 의해 내려졌다.

결국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의혹만 남긴 채 끝이 났다.

3명 모두 수감생활을 마쳤으며,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만기 출소한 3명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016년 7월 8일 “진범의 자백 등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2016년 10월30일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3명이 범행을 자백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여년 만이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