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찾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사기 전과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5일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무직)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6월 "아들을 굴지의 자동차회사나 그 하도급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B씨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4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8명으로부터 1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전과자인 A씨는 자동차회사나 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에 자녀를 취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취업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방법이나 피해액 등을 비춰볼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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