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25일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안심지하수 수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 지하수 수질기준 47개 전 항목에 대해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지하수 정기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성적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먹는 물 지하수의 경우 2년(양수능력 30톤/일 이하 3년) 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제12조)하고 있다.

기존에 주민들이 부담했던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건당 약 27만원)가 면제된다.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정 소독 등 노후관정 개선 및 마을공용관정 설치 등 환경부 맞춤형 지원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관정개선이 어려운 가정에는 병입수 지원, 상수도 보급 검토 등 먹는 물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대상이 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먹는물 지하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신청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가능하며 5월까지 검사 대상 선정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약 5개월간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시료 채취 후 무료 수질검사가 진행된다.

신청지역 인구 및 가구수를 고려, 마을 공용관정 등 사용 인구가 많은 관정이 우선적으로 수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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