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사람은 총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도 없는 것인가?”

그동안 총장 후보자로 지원할 때 각 대학들이 후보들에게 수천만 원씩의 발전기금과 기탁금을 내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총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내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대 교수 A씨는 대학 총장 후보자로 지원하려면 발전기금과 기탁금을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씩 내게 한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6일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옛 규정 1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규정에는 총장 후보 지원시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런 학교의 행태에 대해 헌재는 대학이 이렇게 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기탁금 1000만원은 자력이 부족한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총장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간선제로 치러지는 현행 총장 선거에서는 후보의 무분별한 난립과 선거 과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직선제 방식을 취하면서 두었던 기탁금 제도가 현재까지 어떤 필요성에 근거해 규정된 것인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수 중심의 간선제 선거에서 과거 직선제 때 취해졌던 기탁금 제도 양식을 그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특히 헌재는 선거 과열 우려가 있다면 지원자의 적격여부를 보다 엄정하게 심사해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으면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후보 난립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대학의 탁상행정과 무책임성을 꼬집은 것이기도 한다.

이미 지난 2014년 6월 교육부 관련 훈령으로 이미 개정되긴 했지만 4년 전 총장선거에서는 3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대학에 내야 총장 후보자격이 주어졌었다고 한다.

정말이지 헌재의 판단처럼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토록 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소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후보로 나설 수도 없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행처럼 잘못 굳어진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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