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명 중 1명이 위반하고 있는 “재차 신호 조작 불이행”, 한마디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면 범칙금 3만원을 내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다.

많은 이들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위반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진행 방향을 전환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수칙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에 속한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 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교통사고와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방향 지시등 미점등 차량을 계도하고 현장 단속을 벌여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노력에도 쉽게 근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고의 위험이 높고 교통정체가 많은 대표적인 장소에 나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다만, 최근에는 방향지시등 위반 차량의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단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 새 약 10배가량 늘어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25.3%로 17만 2852건을 기록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익신고가 늘었다는 소리다.

스마트 앱을 통해 블랙박스나 영상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한다.

이런 걸 굳이 영상까지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냐고 볼펜소리를 하기 전에 이런 사소한 배려조차 안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옳은 일이다.

도로 위 상황은 1초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깜빡이는 운전자들의 배려이며 소통이다.

뒤 따라오는 차량에게 자신의 차선 변경을 알리고 예측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예측하기 힘들게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대형교통사고는 물론 뒤 따라오는 운전자의 보복 운전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연구 조사에서도 보복 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깜빡이 미 작동으로 급격한 진로변경이다.

평소 방어운전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같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 때문에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다.

차선 변경을 전에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습관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자신은 물론 도로위의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키길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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