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어떻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주는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A.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근로의 제공 없이 유급의 보상받으면서 쉬는 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하지 않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예외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휴무와 관련해서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근기-829, ‘04.2.19)고 하여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보상은 임금 또는 휴일 모두 1.5배로 가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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