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탄원서 법원 제출
1심 선고공판 10일 열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단체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2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고 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사랑농장의 살처분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익산 동물복지 인증농장인 참사랑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린 익산시를 상대로 살처분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낸 본안 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0일 전주지법 행정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익산 참사랑 농장은 201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산란용 닭 5000여마리를 키워왔고 지난해 3월 참사랑농장에서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이 농장의 산란계(알 낳는 닭) 5,000마리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주변 농장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하지만 농장주 유항우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씨가 처음이었다.

그 사이 AI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고 예찰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달걀을 출하해왔다.

이는 무차별적 살처분 정책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하지만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은 정당했다며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살처분 대신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다”며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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