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통상임금(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 불가하여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한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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