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상반기 농촌소득사업 및 농업경영회생사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에서는 읍·면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각 개별 체납농가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체납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을 분석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 담당직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책임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고액·고질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들을 분리하여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납부태만, 납부기피 등 고질·상습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소득사업 및 농업경영회생사업 체납액 해소는 장수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농업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체납액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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