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에서는 경유차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4,748건에 127백만원으로 5월 14일 부터 31일까지 30%의 징수를 목표로 설정해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각종 세금 체납자는 장수군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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