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고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제조 ,소지, 매매하는 무기를 불법 무기라고 한다.

개인이나 민간의 검 등 도검과 권총, 소총, 대포 등 총포의 제조, 매매, 소지를 자유화하면 그 무기의 남용으로 살상 등의 범죄가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무허가로 불법무기류 일체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걸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군부대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땐 사전 신고 후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여 추후 제출 또한 가능하다.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 보상비가 지급된다.

이번 5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류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만큼 불법무기류는 그만큼 사회 불안 요인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잦아진 각종 테러와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그리고 그로 인한 불법 무기류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함이다.

작년 10월 서울 오패산 터널 부근에서 불법 사제 총기류에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고, 그 비극적인 결과에 다들 안타까워했다.

호기심이나 장남삼아 또는 취미로 불법 무기류를 보관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 될 경우 그 참담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숨겨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와 함께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 무기류를 신고하여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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