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은 물론 영화제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는 5월이다.

많은 볼거리들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발생한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만 해도 182건으로 아이들의 경우 활동성이 커 소위 말해 눈 깜빡하는 사이 보호자를 이탈할 수 있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한다.

대책으로 2014년 7월에 국내에도 도입 된 ‘코드아담’제도는 백화점과 공연장,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시설의 입구를 차단해 조속히 아동을 찾아 미아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면 실종아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초기 총력대응을 하도록 하였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장소 내에서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관리자는 즉각 안내방송을 하고 경보발령과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색 10분이 지났을 때도 아이를 찾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달 25일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시설의 신규영업, 폐업휴가 등 변경사유가 생기면 해당 시설의 정보를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어 보다 정확한 시설 현황 관리가 가능해졌다.

실종아동 수색 골든타임은 아이가 실종된 직후 2~3시간이다.

실종 신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못 찾을 확률이 급증해 실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코드아담 활성화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 의미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실종예방 대책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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