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결정제도에 관한 상담과 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연명의료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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