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외부 병원 진료 거절
치료 골든타임 놓쳐 사망해"
교도소 "진료 허가, 약 복용
의무관에 증세 말한적 없어"

군산교도소 수감 중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통증호소에도 불구하고 방치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이모씨 유가족은 군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교도소 수감시절 이씨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방치해 혈액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이씨는 군산교도소 수감시절, 두통과 어지러움 등으로 장장 82여일을 버티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산교도소 측은 이씨를 외래병원이 아닌 정읍교도소로 이감까지 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씨는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과 신부전.

다발성 골수종(혈액암) 등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11월 22일경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외부 큰 병원으로 진료를 수천 번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도소 직원들이 환자를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며, 외래진료를 보내지 않아 발병 82여일을 버티다가 올해 2월 8일 외래진료 대신 정읍교도소로 이감을 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감을 받은 정읍교도소는 이씨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다음날인 9일 바로 전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시켰다”며 “진단결과 혈액암(골수종) 판정을 받고 투석, 수혈, 암 검사 등 치료를 계속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소만기일인 3월 29일과 관계없이 계속 치료를 해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5월 6일까지 전북대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하다가 160여일만인 오전 9시경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지난 11일 장례를 마치고 군산교도소 측에 항의했는데 관계자가 ‘법대로 하라’는 말을 했다”며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길이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고인의 의무기록부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군산교도소로 이입 시 고혈압으로 외부병원 약을 허가받아 복용한 자로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지내던 중, 올해 1월 29일 우측 어깨통증으로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약 처방 후 경과 관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5일 의무관 진료 시 2주전부터 팔굽혀펴기를 했고, 어깨통증이 있었는데 우측 손 저림도 동반된다고 주장해 정밀검사 등을 위해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수형자는 지병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의 관련 약 복용을 원하는 경우, 교도소의 허가를 받아 복용하게 하는데, 이씨도 지병인 고혈압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 처방약을 허가받아 복용했다”며 “지난해 11월 20일경 두통 및 어지러움을 교도소에 호소했으나 방치했다는 것과 관련, 고인이 의무관 진료 시에 위 증세에 대해 직접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12일 어깨통증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모 정형외과에 진료예정이었으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한 통상절차에 따라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송했다”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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