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15일 관내 이륜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이륜차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는16일부터 8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앞서 오토바이 운행이 잦은 배달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행위 등에 대한 단속안내 및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이륜사고에 대한 업주책임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 홍보했다.

김광호 경찰서장은“배달종사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륜차 운행이 빈번한 만큼 안전모 착용 계도 및 안전모 턱 끈 고정상태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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