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절도 행각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7시께 군산 시내 한 주택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3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복역을 한 뒤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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