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84건 사례 적발
허위사실유포-비방 '최다'
순창공무원 황군수 홍보글
고발 조치··· "엄중 대응"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혼탁·비방·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8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1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 제공 22건, 공무원 선거개입 9건, 부정선거 운동 7건 등이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도내 대학교 4곳에서 김 후보를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김승수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 없고 문화특별시 등 껍데기뿐인 말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 가담자 3명은 “김 후보 지지자와 말다툼을 한 뒤 후배들과 대자보를 작성해 게시했다”며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또한 고창경찰서는 특정 정당 경선심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창군체육회 임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군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게다가 순창군 공무원 10여 명이 현직 황숙주 군수를 홍보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한 군민으로부터 고발돼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임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선거 막판에 들어서는 시점에는 과열 열기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민주주의 꽃인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면서 “전북도민들께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과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사범 적발 강화를 위해 지난 2월12일부터 전북경찰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139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도 특별 운영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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