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부족탓 교환 차일피일
인터넷접수 먹통 조치없어
소비자센터 피해구제 접수

“그동안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넘는 제품인지도 모르고 사용한 것도 억울한 데 상담전화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더욱 화가 나네요.”

전주시 효자동에서 거주하는 50대 이 모 씨는 최근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10년에 구입해 지금까지 사용하던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의 안전은 생각지 않은 채 무조건 제품을 팔려는 제조업체의 태도도 황당했지만 이 씨가 더욱 화가 난 것은 업체 측의 후속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리콜 접수를 위해 업체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

삼청동에 거주하는 서 모 씨 역시 최근 이 씨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

우연히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대진침대 일부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 접수 및 상담 전화를 해도 도무지 받지를 않는 것이었다.

최근 대진침대가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의 리콜에 나섰지만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교환물량 부족을 이유로 제품 교환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상담 및 리콜접수 폭주에 전화와 인터넷 접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업체 측에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대진침대가 제조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조사결과 대진침대의 일부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분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 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부적합 모델은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 제품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고객 상담 접수 연결은 물론 온라인 접수 역시 원활치 않은 데다 신속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포털사이트 다음에 라돈침대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 리콜 지연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만 건수도 14건(전주지역)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소비자 상담·불만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센터에는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구제’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도 상당히 많은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특히, 집단분쟁조정 신청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센터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구제 창구 통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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