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폭력사범 중 24.5% 차지
'심신미약' 법 면죄부 악용
음주문화 변화-강력한 처벌
대책 필요··· 경찰 "엄중대처"

알코올 중독 등 지나친 음주로 인해 가족은 물론 이웃 주변인들에게 강압적인 욕설, 행패 등의 ‘진상’을 피는 주취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그 행태마저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검거된 폭력사범은 1만 1,989명으로 전년 1만 2,632명 대비 5%(643건) 감소했다.

반면 이 중 주취 사범 비율은 2016년 23.9%에서 24.5%로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 역시 검거인원은 2016년 367명에서 지난해 229명으로 37% 급감했지만 주취자 비율은 56.1%에서 66.5%로 늘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취 폭력은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폭력’을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 1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특히 이를 악용한 주취폭력배는 술을 먹고 사고를 낸 뒤 술에서 깬 뒤의 변명은 이구동성으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어서”이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재판장 앞에 서서도 “만취 상태였다”,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며 심신미약 상태의 일관된 변명으로 법의 심판에 면죄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주취자 감경 처분 등으로 대부분 법의 심판은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주취 폭력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술만 마시면 목적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묻지마 주취 폭력'을 휘두른 A씨(51)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전동 한 여인숙 앞에서 기분 나쁘게 길을 알려준 것에 앙심을 품고 B씨(59‧여)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

또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다른 세대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숙박업소 출입문을 돌로 때려 부쉈다.

게다가 한 요양병원에서는 직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자기 신발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습성이 상습적으로 돌출돼 걸쳐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상인들의 집기를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달 2일 익산시에서 술에 취해 도로변에 쓰러진 취객 A씨를 구조하려던 119소방 구급대원 강연희(51세) 씨는 되려 심한 욕설을 들으면서 5~6차례 세게 머리를 강타 당한 이후 구토와 경련 증세를 보여 지난달 24일 병원에서 끝내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아 수술했지만 결국 숨졌다.

이로 인해 그녀의 가족은 물론 소방계와 전 국민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앞서 완주경찰서는 주취폭력으로 도립공원 사무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완주군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커피를 달라”는 요구를 불응한다는 이유로 탁자를 뒤엎고 욕설을 지껄이며 횡패를 부렸다.

A씨는 줄곧 술만 마시면 이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주취 폭력으로 소란과 난동을 벌였다.

이처럼 일각에서 도를 넘는 음주 문화로 인해 주취 횡포 및 폭력 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되고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되면서 일각에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법조계 전문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우려되는 주취폭력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 때문”이라면서 “주취폭력을 근절키 위해선 음주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술 먹고 한 행동에 대해 명확한 책임여부를 묻고 강력한 처벌 조치가 내려지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북경찰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직 폭력배와 상습 주취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무집행 방해 사범 또는 보복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상습 주취폭력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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