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아동 2명에 봉침시술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겨 방임
檢 아동복지법위반혐의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2일 입양한 아동 2명을 친자녀와 차별, 어린이집에 24시간 양육을 수년간 맡겨 방임한 이모(여.44)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세에서 5세 무렵의 입양한 아동 2명에게 ‘봉침’ 시술을 하고 입양한 아동 1명을 안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누워 괴성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입양을 했으면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부모의 정을 주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기며 피고인이 필요할 때만 집에 데리고 간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친자녀는 집에서 등원 및 하원 시키고, 양자인 아동 2명은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겨 친자녀와 차별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특히 검찰은 시술 당시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들에게(8개월~5세) 전문적인 면허 없이 독성 조절이 되지 않는 봉침 시술을 한 것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을 안고 도로에 누운 행위 자체로 아동을 신체적 위험에 처하게 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이 명백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검찰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송치된 이번 사건을 수사,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지난 9일 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송치된 범죄사실 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법리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송치된 범죄사실 전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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