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산절차 본격화 교직원 임금체불액 190억 제외 800억 달해···
"청산 마무리전 사학법개정안 통과 시급"

설립자의 교비횡령 등 각종 비리로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은 서남대가 청산 절차를 밟아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 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잔여재산이 비리 당사자인 설립자 가족에게 돌아갈 공산이 커져 또 다시 논란의 소지가 남겨져 있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 해산을 위해 청산인 등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3일 서남대에 폐교 명령과 서남학원에도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청산인 지정이 늦어지면서 청산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 14일 교육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당시 서남학원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해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청산인으로 지정된 임시이사들은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이 끝나면 채권자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청산에 들어간다.

청산인들은 교직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 과제로 삼고,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남대의 교직원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2월 해산 명령 당시 19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산 절차가 본격화 되면서 임금 체불금 등을 뺀 나머지 잔여재산의 귀속여부 대해 큰 우려감도 돌출되고 있다.

서남학원이 해산될 경우 자칫 서남대의 잔여재산 수백억원이 교비 횡령으로 복역 중인 이홍하씨(80)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1,000억원대 교비횡령 사건 등으로 인한 학교 부실 운영을 지적받아 결국 교육부로부터 서남대 폐교 및 서남학원 해산 명령을 받았다.

이에 서남학원 해산이 완료되면 현행 사학법과 정관에 따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신경학원(신경대)와 서호학원(한려대)에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서남대 재산과 관련, 대학부지와 건물, 병원 등을 합해 800억~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밀린 교직원 임금 등을 정리한 나머지 잔여재산은 600억~8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신경대는 이씨의 딸이, 한려대는 이씨의 부인이 각각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려대는 이씨가 횡령한 교비 150여억원을 보전하지 못하고 신경대도 이씨가 횡령한 수익용 기본재산 43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이씨의 부인과 딸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흘러 가지 못하게 차단키 위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 12월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학 비리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이른바 '먹튀방지법', '서남대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학법 개정안은 석달째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따라서 최소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600억~800억원에 달하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국회와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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