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만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10만원으로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된다.

단, 아동수당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사전신청은 제외) 지급이 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해당하시는 분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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