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장애인 보기센터를 운영하며 한 때 ‘한국의 마더 테레사’로 불렸던 한 여성 목사의 민낯이 23일자 본보 사회면에 다시금 가빨겨 졌다.

“이럴꺼면 왜 입양했나….”라는 기사의 제목에서 유추되듯 그녀의 입양은 다른 이들의 입양과는 사뭇 달랐던 듯 싶다.

수년간 악어의 눈물로, 두 얼굴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그녀에게 지난 22일 검찰이 다시금 추가적인 죄목으로 철퇴를 내린 것이다.

지난 22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입양한 아동 2명을 친자녀와 차별, 어린이집에 24시간 양육을 수년간 맡겨 방임한 이모(여.

44)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세에서 5세 무렵의 입양한 아동 2명에게 ‘봉침’ 시술을 하고 입양한 아동 1명을 안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누워 괴성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입양은 집에서 데려다 키울 목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정을 주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기며 그녀가 필요할 때만 집에 데리고 갔다.

검찰은 이를 ‘방임’으로 판단했다.

또한 자신이 낳은 친자녀는 집에서 등하원 시키고 양자인 아동 2명은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겨 친자녀와 차별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검찰은 시술 당시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면허 없이 독성 조절이 되지 않는 일명 ‘봉침’ 시술을 한 것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안고 4차로 도로 한복판에 드러누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아동을 신체적 위험에 처하게 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줌이 명백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국의 마더 테레사, 휴먼 테이너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그녀의 입양 목적은 결국 결국 우리 사회의 선한 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수법이 정말로 나쁜 이유는 입양아와 장애인 돌봄,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감성적 시선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수준이 과히 혀를 내두를 만한 것이다.

법의 응당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두 얼굴의 여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생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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