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여성 입소자를 상습 성폭행한 60대 복지시설 직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모 복지시설에서 입소자 B씨(21·지적장애 2급)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복통을 호소하는 B씨에게 “통증을 진정시켜준다”면서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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